고충 제기 및 이의 신청 프로세스
걱정이나 문제가 있거나 행동 건강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으실 경우, ACBHD는 귀하의 우려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은 소비자 지원실(전화번호: 1(800) 779-0787)에 고충 사항 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충이란 무엇인가요?
고충이란 아래 기술된 이의 제기 및 주 정부 공정 심의회 프로세스에서 다루어진 문제 중 하나가 아닌 행동 건강 서비스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고충 제기 단계:
-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 사항을 제기합니다. 구두로 제기한 고충 사항은 서면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는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절차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고충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충 제기 접수 후 5일 이내에 소인이 찍힌 고충 접수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 BHP는 귀하의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역일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에게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역일 기준 30일 이내에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즉시 구두 및/또는 서면으로 귀하의 권리 및 고충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통보해 드립니다.
연락처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의 제기란 무엇입니까?
이의 제기란 ACBHD가 불리한 혜택 결정(ABD)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ABD는 ACBHD 또는 ACBHD와 계약을 맺은 제공자가 Medi-Cal 정신건강에 관해 취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미합니다. ACBHD가 귀하의 행동 건강 서비스에 대해 내린 결정은 귀하에게 개인적으로 보내거나 제공된 불리한 혜택 결정 통지서(NOABD)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요청하신 서비스에 대한 거부 또는 제한적 승인에는 서비스 유형이나 수준, 의료적 필요성, 적절성, 환경 또는 보장하는 혜택의 효과성에 기반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 기존에 승인된 서비스의 축소, 보류, 또는 종료.
- 서비스에 대한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
- 제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 고충 제기 및 이의 신청에 대한 표준 해결책을 위해 필요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재 정적 책임에 대해 수혜자 이의 신청 요청을 했으나 거부한 경우.
- 30일을 기다리는 것이 귀하의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사용 장애 상태 및/또는 신체적 최대 기능을 확보, 유지 또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에 중대하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신속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 단계:
- 이의 제기는 회원, 서비스 제공자 및/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을 대신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신청하는 이의 제기에는 해당 회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NOABD를 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신청하십시오. 구두로 이의 제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후에 서명이 있는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NOABD를 받지 못한 경우, 제출 마감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절차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요청에 따라, NOABD가 송달되거나 귀하가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면 이의 제기가 보류 중인 동안 귀하의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 이의 제기 접수 후 역일 5일 이내에 소인이 찍힌 이의 제기 접수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 BHP는 귀하의 이의 제기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에게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귀하는 증거 및 증언 내용을 제출하고 법적 및 사실적 주장을 하는 등 구두 또는 서면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혜자가 고충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신속 이의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신속 이의 신청은 30일을 기다리는 것이 귀하의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사용 장애 상태 및/또는 신체적 최대 기능을 확보, 유지 또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에 중대하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BHP가 귀하의 이의 제기가 신속 이의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BHP는 신속 이의 신청이 접수된 후 72시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신속 이의 제기 신청 단계:
- 불리한 혜택 결정 통지서(NOABD)를 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속 이의 제기를 신청하십시오. 신속 이의 제기 신청에 대한 구두 및 직접 신청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절차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요청에 따라, NOABD가 송달되거나 귀하가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면 이의 제기가 보류 중인 동안 귀하의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 BHP는 귀하의 신속 이의 제기를 접수한 후 72시간 내에 이를 검토하고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에게 서면 이의 제기 해결 통지서(NAR)를 발송하며 구두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귀하는 증거 및 증언 내용을 제출하고 법적 및 사실적 주장을 하는 등 구두 또는 서면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BHP가 귀하의 이의 제기가 신속한 이의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BHP는 이를 2일 이내에 구두 및 서면으로 귀하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의 이의 제기는 표준 이의 제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은 직접,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고충 또는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소비자 지원
청각 또는 언어 관련 지원이 필요한 경우 711(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로 문의하세요.
미국 우편
2000 Embarcadero Cove
Suite 400
Oakland, CA 94606
직접
방문
알라미다 카운티 정신 건강 협회 방문:
2855 Telegraph Avenue, Suite 501, Berkeley, CA 94705, (510) 835-5010 또는 귀하의 서비스 제공자를 방문.
인쇄 가능한 고충 제기 관련 자료:
귀하가 BHP의 항소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부가 실시하는 독립적인 심사 절차인 주 공청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 이의 제기 해결 통지서(NAR)에는 주 공청회 요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인 날짜 또는 BHP가 직접 NAR을 귀하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NOABD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 공청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를 기다리는 동안 동일한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NAR이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직접 귀하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서비스 변경 효력일 중 더 늦은 날까지 공청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표준 공청회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속 이의 제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BHP는 2025년 6월 BHP의 ABD(4/4 페이지)를 번복한다는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논쟁 대상이 된 서비스를 승인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주 청문회를 요청하려면 1(800) 952-5253(TTY: 711)로 전화하거나, https://acms.dss.ca.gov/acms/login.request.do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다음 주소로 서신을 보내주십시오.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부/주 청문회 부서, P.O. Box 944243, Mail Station 9-17-37, Sacramento, CA 9424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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